상법 시행령
제38조
제38조
감사 등 선임ㆍ해임 시의 의결권 제한①
법 제542조의12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2.1>1.
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2.
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(의결권의 행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)을 위임한 자(해당 위임분만 해당한다)②
법 제542조의12제7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 <개정 2021.2.1>